제목 HACCP 오리 별도 기준없어 혼선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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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도축장의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 도축장에 대한 별도의 HACCP 시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오리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금년도부터 오리 도축장도 HACCP 의무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축산물 HACCP 고시에도 소, 돼지, 닭에만 의무적용 시기가 명시됐을 뿐 오리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 오리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HACCP 관리기준이 농림부 고시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넘어오면서 닭의 기준이 닭 등 가금류로 변경됨에 따라 오리 역시 닭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토록 돼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오리업계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HACCP 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더라도 미생물 관리기준 등에는 소, 돼지, 닭 등의 기준만 마련돼 있고 오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이 오리 도축장의 HACCP 의무적용과 관련 홍보 부족으로 오리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리협회는 농림부에 오리 도축장의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일정과 세부사항을 각 시도 및 오리업계에 고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오리 도축장의 경우 9월말 현재 화인코리아, 모란식품, 주원산오리, 코리아더커드 등 4개소가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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